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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30
Re :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대지권 낙찰
원래는 연립이 있던 대지입니다.
그런데, 연립을 헐어버리고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지를 낙찰을 받게 된다면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원칙을 따진다면 고객님께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소유자의 철거된 건물 부분에 대한 권리까지 낙찰자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입찰을 하시기 전에 재건축 아파트
조합을 방문하시어 건물 부분에 대한 청산절차 여부에 대하여
별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차후에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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