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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30
Re : 대항력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여 경매초보자인데여 제가 이번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여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다.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연립주택입니다.
법원조서에서는 소유자겸채무자가 살고 있고 조사 방법으로는 소유자 아들과의 면담조사로 되어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이전과 전입날짜가 2000년5월경인고,(1순위 저당권 은행2000년5월경) 소유자의 동거인인 현점유자는 99년7월경으로 전입이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전입주소지가 번지수만 적혀있고 호수는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소유자도 호수는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그리고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소유자와 현점유자가 부부사이로 알고 있는데 호적과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있지 않습니다.(재혼인듯 싶은데? 그냥동거인으로 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후 다른곳으로 전출가 있고 현점유자만 남아있습니다.)
...그 주택에 있는 다른세대들은 모두 호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주소별 새대열람내역에서요...)

연립주택
1.99년7월경 (현점유자 전입..지번만기재되어있음)

2.00년5월경 (현소유자겸채무자 전입..지번만기재 되어있음.)

3.00년5월경 (저당권 은행...경매채권자)

2000년 5월 부터 2003년10월까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었음.(소유자와 점유자)
선생님!!
연립주택은 호수가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대항력이 없다고 공부했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로 보아야하는지요??
현점유자는 무단점유자로 되는지요?

그렇다면 인도명령 대상인지 아니면 명도소송으로 까지 가야하는지?

만약 민.형사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지요??

부탁드립니다.
대항력은 없는것같습니다.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은 없는것같습니다.
부부사이가 확인되면 인도대상이나 사안에 따라서 인도가 아닌경우도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한 사건인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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