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계약시 계약만료 전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요구 할 수 있는지요 만약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리수있나요?(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보증금의12%월세의12%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올리 수 도 있다고 아는데요) ex)2004년4월1일보증금4000만원월세100만원으로5년계약시다음해인2005년4월1일부터보증금4480만원월세112만원으로,그다음해엔 보증금50,176,000원 월세1,254,400만원,그다음해엔 보증금56,197,120원 월세1,404,928원......이가능한가요? 2.처음계약시7년계약이가능한가요?
수학적공식으로 딱 잘라서 얼마만큼만 가능하다는 기준보다는 제약이 있을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여러가지 모순을 가지고있는 관계로 그 실질적인 상가에게는 그실효성이없겠으나 소액상가임차인에게는 실효성이있습니다. 즉 매년 10%전후로 인상의 폭을 두었다는것자체가 불합하나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발촉으로 정부에서 상가임대료 인상을 하는 건물주를 집중 단속하고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갈지는모르겠으나 당분간은 지속되리리라 여겨집니다. 7년이상의계약을 한다면 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 합리적이리라 생각합니다. 5년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하는 정부의방침입니다. 연장은 자유라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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