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배당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낙찰 받은 후 잔금지정일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배당금을 몰수 당한 경우입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았는데 낙찰대금으로 등기상의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에는 그 전에 입찰 보증금을 몰수 당한 사람은 돈을 돌려 받게 되는지요.어차피 배당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돈이 남게되는데 소유자가 갖게 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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