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물건이 두차례, 일년터울을 두고 나왔습니다. 소유주도 현재 같습니다. 처음 경매에 나와서 낙찰을 받은후 일년만에 다시 경매에 붙여진 것입니다.처음 경매에 붙여졌을때는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랐어서 아마도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모양입니다. 암튼 문제는 첫 경매에 붙여졌을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임차해 있다는 겁니다.보증금 액수는 좀 불어 났으나 같은 전입날짜로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찰을 받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가 봅니다.그런가요? 계속 첫번째 경매때 유지했던 전입날짜와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같은 사건이 두번 나왔슴에도 전에는 없던 선순위 임차인이 두번째 경매사건에는 등록이 되어 있다는겁니다. 이럴때는 권리분석을 어찌 해야하는지요. 또한 종교계통이 소유자라면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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