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물건이 두차례, 일년터울을 두고 나왔습니다. 소유주도 현재 같습니다. 처음 경매에 나와서 낙찰을 받은후 일년만에 다시 경매에 붙여진 것입니다.처음 경매에 붙여졌을때는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랐어서 아마도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모양입니다. 암튼 문제는 첫 경매에 붙여졌을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임차해 있다는 겁니다.보증금 액수는 좀 불어 났으나 같은 전입날짜로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찰을 받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가 봅니다.그런가요? 계속 첫번째 경매때 유지했던 전입날짜와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같은 사건이 두번 나왔슴에도 전에는 없던 선순위 임차인이 두번째 경매사건에는 등록이 되어 있다는겁니다. 이럴때는 권리분석을 어찌 해야하는지요. 또한 종교계통이 소유자라면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그럼 수고하십시요.
본안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및 대항력여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될것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소유자가 낙찰을 받았다면 임차인의 관계를 존속시키는겨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친인척이나 가족의 경우가 더많습니다. 서류를 봐야 답변을 드릴수가있을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콜센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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