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있는 물건인데요... 최초 임차인이 충분한 대항력(전입일자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선순위 저당권자 있음)에서 약 8개월 뒤에 전전세를 놓았습니다. 물론 전전세입자는 당연히 대항력은 없겠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배당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 할것 같습니다. 일단 전전세를 놓은 분이 전입이되어 계신지 그리고 소액임차보증금을 받으실수가 있는 범위에 들어와계신지등 여러가지 상황을 알고 채권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배당표를 짜야될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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