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을 경매에 붙여져서 토지지료를 받을경우 통상 어느정도의 지료를 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건물소유인과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와 지료를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떤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또한 토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도 건물임차인의 현황이 왜 나오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요.
그럼 수고하세요.
먼저 법적지상권 성립및 건물이 있을경우 토지지료를 청구할수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토지지료는 통상적으로 임료감정을 하여서 그판결에 따라서 지료를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임차내역에 대해서는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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