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임대차 대항력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만, 이 아파트는 이모 명의로 95. 12.29일 명의이전 후 그 다음날 이모의 남편과 친족인 조카(현재30세, 약12년전부터 거의 같이거주 조카의 (부: 사망, 모: 재혼) 사정에 따라 소유자인 이모, 이모부하고 (약8-9년동안 5회정도 주소가 같이 이전됨) 같이 주소도 같이하며 초본상 이전도 같이하여 이모아파트에 거주하던 중에 이모의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98. 7.10일 은행 대출후 계속 사업하던중에, 최근 2001. 1월경 사업부도가 나고 은행등에서 가압류가 들어오자 이모는 동거친족인 조카명의로 전세권설정 (1억에 존속기간95.12.30-2002.12.30까지)을 하고 조카는 전세권에 따라 배당요구를 했으나 선저당권에 의한 배당은 없었고 현재 저는 조카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만 소송에서 다투어 이길수 있을 것 같은데,,,,좀더 자세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증거및 이유 * 1. 집주인 이모와 임차인(조카)는 동거친족으로 1985년도 부터 지금까지 주소이전 을 5회정도(초본비교)다녔으며, 조카인 임차인은 이모 부의 회사 경리로 회사가 부도때까지 같이 근무함. 2.임차인은 현재30세에 미혼이며 직업등 사회경제적신분으로 1억원의 전세금 출처가 의심되며 배당요구도 임차인이 직접하지 않고 타에 거주하는 오빠가 대신 신청했고 배당요구신청서상에 오빠가 임대차기간을 2000. 2. 10-2004. 2. 10일까지로 작성 신청함(전세권기간과 임대계약서상 차이)등 의구심이 많습니다 ...인도,명도소송에서의 승소할 가망등을 여쭈고자,,감사합니다. 추신 : 진실은 허위의 통정행위로 판명되지만 낙찰자로써는 소명 자료(증거)가 없는 관계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 했지만 ..권리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모의 소유권 이전일 : 95. 12. 29 나. 이모 및 임차인 전입일 : 95. 12. 28 다. 최초금융권 근정달일 : 98. 7. 10 라. 이모 및 조카(임차인)와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 00. 1.7일 마.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명도한 날 : 00.2. 10 바. 조카의 등기부상 전세권설정일 : 01.1.29(1억, 기간 95.12.30 - 02.12. 30)
위 다항의 최초근저당 이후 임대차계약체결로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인지(그 전까지는 동거친족으로 무상점유등의 이유로 대항력소멸여부), 아니면 대항력이 유효한 것인지, 또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일과 기간은 무시해도 상관없는지요,, 결정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문제인데 이 건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임차인으 대항력은 공부상 전입, 주택의 인도 및 점유로 알고 있으나 위와 같이 동거친족도 대항력이 있는 지요, 있으면 그 시점은 전입시?? 또는 임대계약서 작성과 잔금지급시기??등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꾸벅,꾸벅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안의 경우 대항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가끔 법원에서는 친족간에도 그대항력을 인정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황 확인과 그들이 임차관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만든 연후에 입찰에 참가하시는것이 합리적이리라 사료됩니다. 좀더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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