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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4-08
Re : 소액임차인~
감정가 1억 2003.8.11 가압류 8천만
2003.10.7 전세 1천5백 지역은 의정부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가압류가 아니고 근저당설정 일때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가압류일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구요 낙찰가는 8천입니다

또한가지 근저당설정 2002.2.2 8천만
전세 2002.3.2 2천만 감정가1억 낙찰가 8천만
이때세입자는 사정상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대신 전세권설정을 했다면 이때도 전입으로인정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요
말소기준권리가 가압류인 전자의경우 근저당이 없는관계로 안분배당으로 그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전세권자라도 임차인및 소액최우선변제요건에 해당하여야 배당을 받을수가있으며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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