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법 사건인 경우 세입자가 배당요구 종기일(2003.7.15일)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오늘시점까지도 1차 매각이 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경우, 세입자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배당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법원에서 철회를 인정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법에 배당철회 가능한 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요?
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지급기준권리"의 기준을 삼는데 있어서 갑설, 을설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 배당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일것 같습니다 1) 확정일자부 임차인 2) 근저당권 3) 기타 말소되는 권리들의 순서로 있을 때
* 갑설: 근저당이 있을경우에는 무조건 근저당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지급기준권리이다. * 을설: 확정일자부 임차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양자중에서 앞선 날자의 권리가 "최우선변제 지급기준권리"이다. 즉, 확정일자부 임차인 도 물권화된 권리로서 최우선변제지급기준권리로 인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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