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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4-09
Re : 질문 드립니다
1. 신법 사건인 경우 세입자가 배당요구 종기일(2003.7.15일)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오늘시점까지도 1차 매각이 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경우, 세입자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배당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법원에서 철회를 인정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법에 배당철회 가능한 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요?

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지급기준권리"의 기준을 삼는데 있어서 갑설, 을설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 배당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일것
같습니다
1) 확정일자부 임차인
2) 근저당권
3) 기타 말소되는 권리들의 순서로 있을 때

* 갑설: 근저당이 있을경우에는 무조건 근저당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지급기준권리이다.
* 을설: 확정일자부 임차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양자중에서 앞선 날자의
권리가 "최우선변제 지급기준권리"이다.
즉, 확정일자부 임차인 도 물권화된 권리로서 최우선변제지급기준권리로
인정한다..
감사합니다

신법 사건의 경우는 배당요구의 철회가 구법사건처럼 자유롭지못합니다.
이는 법의 남용으로 경매진행의 방해가 되어 진행자체를 지연시키기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요건은 기준자체가 근저당이므로 그기준으로 최우선변제요건을 따집니다.
좀더 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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