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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ell
경매고충
2004-04-12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건지...답답..또 답답하네요
며칠전에 처음 입찰해서.....

빌라를 하나 낙찰받았습니다.

입찰경쟁율은 8대1 그리고...차순위와의 차액은 200정도....

그래서..초보치곤 잘했다고...생각했었는데....

낙찰후 직접 물건지 부동산 시장조사를 해 봤더니....

후회가 막급입니다.(입찰전 현장조사를 친구에게 의뢰했었는데...제가 직접해보니..후회스럽더군요)


즉, 그 동네는 신규 분양하는 빌라가 많았고.....분양도 되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제가 낙찰받은 빌라 옆동의 같은조건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간후 7000만원에 부동산에 나와 있더라구요....

저 또한 7000만원에 판다면...100만원정도 남습니다....

7000만원 이상에 매매한다는 것은 어려울것 같더군요


사실 낙찰을 포기하고 싶은데요....

이놈의 입찰보증금(540만원) 생각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을 포기 해야 하는건지....

아님 입찰보증금을 날리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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