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제가 낙찰받은 빌라 옆동의 같은조건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간후 7000만원에 부동산에 나와 있더라구요....
저 또한 7000만원에 판다면...100만원정도 남습니다....
7000만원 이상에 매매한다는 것은 어려울것 같더군요
사실 낙찰을 포기하고 싶은데요....
이놈의 입찰보증금(540만원) 생각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을 포기 해야 하는건지....
아님 입찰보증금을 날리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경매 입찰을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 발이 고생한만큼 돌아오는 것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시세 조사를 잘 못햇다던지, 선순위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몰랐다던지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낙찰 받은 것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법원 물건 목록상의 하자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한 의의 소송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