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매물건중 대지권없음 이라고나오는데 왜 대지권이없는지 그리고 취득후 대지료를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기준은어떻게 정하는지 궁그합니다 제가 꼭 알고싶은사항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지권이 미등기되는 경우는 보통 다음과 같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지면적 자체가 확정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건축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단지의 필지 자체가 대규모 이거나 토지구획사업 대상이 돼 있을 때 미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대 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 등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 두 경우라면 낙찰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분양받은 사람이 경매 전에 그 대지권의 등기를 마쳤을 때다. 또 분양받은 사람이 건축업자에게서 분양 형식으로 전유 및 공유부분을 매수해 분양대금을 다 치른 상태에서 대지권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수분양자 및 그로부터 매수하거나 낙찰받은 자가 적법하게 대지사용 권을 취득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0년 11월 16일 선고 98다4 5652 판결)
따라서 입찰 전에 최초에 분양한 분양사에 문의하여 입주당시에 수분양자가 모든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완불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전액 납부하였다면 대지권도 함께 취득한다고 보아야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차후에 매매를 하시거나 임대를 하시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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