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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3
확정일이 없는데 배당신청을 해 놓았을 경우...
배당신청은 해놓으나 정작 확정일이 없을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
임차금도 소액이 아니라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합니다.
허나 선순위임차인이여서 대항력은 있습니다.
또 전입일은 없고 확정일만 되어 있고 배당신청을 해 놓았을경우...

그리고 지상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권도 함께 설정해 놓았는데 이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인데
이 저당권으로 인해 지상권30년도 함께 소멸이 되는지요.
또한 토지지료를 계속 거부했을 경우의 법적 절차도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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