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신청은 해놓으나 정작 확정일이 없을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 임차금도 소액이 아니라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합니다. 허나 선순위임차인이여서 대항력은 있습니다. 또 전입일은 없고 확정일만 되어 있고 배당신청을 해 놓았을경우...
그리고 지상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권도 함께 설정해 놓았는데 이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인데 이 저당권으로 인해 지상권30년도 함께 소멸이 되는지요. 또한 토지지료를 계속 거부했을 경우의 법적 절차도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배당 신청이 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일자라는 것은 그 당시 이러한 문서가 있었다는 뜻이므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들고 가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들은 입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당권 이후에 있는 권리는 낙찰 후 말소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허나,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여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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