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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4-14
Re : 몇년전에 법원 경매로 토지와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몇년전에 경매로 주택과 토지를 구입했는데 집앞에는 골목길이 하나있읍니다..물론 그길로 다니는 다른집 사람도있구요.근데 지적도를 띄어보니까 그길이 전부다 내토지에 편입돼있더라구요..물론 이길을 다닌지는 오래됐는데 내가경매하고 확인한결과 앞집 토지와 내토지가 분할된것도 몇년안돼었구요 이길을 다니는 옆집 사람도 다른큰길이 있읍죠..이골목길이 지름길이라 가까워서 다니는거죠..이골목길을 그냥놔두기엔 너무아깝고 권리를 행사하잖니 어찌해야하는지...답답하구요 항간에는 다닌지20년이 지나면 토지주가 힘을 못쓴다던데...세금은 내가내고 누군 공짜로 남의땅으로 그냥다니고 전 정정당당하게 법원경매로 취득했는데..방법좀 시원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0년이 지나게 되면 토지주도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본인의 토지라 해도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던가...
그런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라면 길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고객님 말씀대로 다른 큰길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그길을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지적도대로 길에 대하여 자신의 토지 측량을 동사무소나 시청에 요구하시구
그리고 난 후 토지만큼 담을 쌓으시면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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