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다 맞히고 점포도 다 맞히고 입주를 할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연체되어 있는 관리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금 많은 금액이요...미리 알았다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었는데...그런데 배당이 나간 것을 확인하여 보니간 관리사무소에서 모두 가지고 갔더라구요 상가 번영회 같은 곳에서요..여기서 경매를 신청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미 받아야 될 돈은 다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저의 마음 이해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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