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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4-14
Re : 경매 신청권자와 배당 그리고...
아파트 상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다 맞히고 점포도 다 맞히고 입주를 할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연체되어 있는 관리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금 많은
금액이요...미리 알았다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었는데...그런데 배당이
나간 것을 확인하여 보니간 관리사무소에서 모두 가지고 갔더라구요
상가 번영회 같은 곳에서요..여기서 경매를 신청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미 받아야 될 돈은 다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저의 마음 이해해 주십시요...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글의 내용의 정황으로 봤을 때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진 후의 답변이 아니므로 참조하시고, 관리사무소나
상가 연합회등을 방문하시어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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