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4-04-16
Re : 자동차 낙찰 받은 후 등록 절차
자동차를 낙찰받았습니다.
어제 잔금을 전부 넣고 차도 보관 장소에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처럼 등기 촉탁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법무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요..
자동차의 등록은 자동차 등로고관청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낙찰이 되었다면 저당권이나 압류등은 소멸됩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은 송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이점 반드시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에 가입하는 것 역시 잊으시면 안 되시겠죠?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