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낙찰받았습니다. 어제 잔금을 전부 넣고 차도 보관 장소에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처럼 등기 촉탁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법무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요..
자동차의 등록은 자동차 등로고관청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낙찰이 되었다면 저당권이나 압류등은 소멸됩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은 송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이점 반드시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에 가입하는 것 역시 잊으시면 안 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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