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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4-16
Re : 경매낙찰시 등기는 본인이 할수 없는지..
요즘은 셀프등기 사이트도 생기고 해서 혼자서 할수 있을것도 같은데
법원경매 낙찰건도 본인이 혼자서 등기를 할수 있는지요..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을 경우이거나 시간적 여유를 낼 수 있는 분이라면
개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적 여유가 되는 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동사무소, 등기소, 은행등을 두루 돌아다니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류에 조금이라도 잘 못 된 부분이라도 있으면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관계로
한 번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촉탁 접수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빠른 진행을 위해서 한번에 일임하는 경우가 생기게 도는 것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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