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2인 경우에 그 경매된 건물과 토지에 공유자 지분의 구분을 어찌 확인해야 하나요? 1/2로만 표시되어 있지 어떤 호수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지요 토지나 건물등기부를 찾아 보아도 공유자의 지분표시가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상권 30년도 함께 설정해 놓았는데요 이것 지상권 30년은 말소되는 것이지요? 허나 그 건물에 등기가 없던데 나중에 지료를 거부하면 건물을 경매신청하여 낙찰 받을 수 있는지요.건물소유주가 금융권일 경우 혹 잘못될 경우는 없는지
그럼 수고하세요.
특정하게 어느 호수는 누구 지분 어느호수는 누구 지분이렇게 지분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등기부상에 등재되는 경우도 전체 면적을 표시하고 그 중에 몇분의 몇씩 나누어서 공유하고 있다고 표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토지가 경매가 진행되는데 전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중 일부의 면적만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 구청에 신고하여 낙찰 받은 면적만큼 측량을 하고, 지분 분할 청구 소송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말소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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