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물건을 낙찰받은 후 그집에 거주자가있는데 소송의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거주자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내보낸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걸알지만 대략 얼마정도에 쇼부를 보는지요-0-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 그리고 돈을줬다면 각서는 받아놔야 하는지요..그서류준비는 어떻게 하는지요?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가 시간과 비용에 알맞게 절충을 하시면되나 낙찰자 입장에서는 법적인절차를 하고나서 미팅을 하시는것이 시간상 많은 절약을 주실것입니다. 법적인절차를 무시한채 점유자와 대화가 안되면 내보내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듬으로 이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집행법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같은 시간을 낭비하는일이 없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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