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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4-18
Re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처분에 관하여..)
서울법원 서부지원 1계 사건번호는 2003타경*****인 경매물건인데요...
등기내역에 가처분이 가장 먼저 있고 가압류 여러건이 있는데
가처분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청구금액 9천7백만원정도)인데 별문제 없는지요??
혹시 이 청구금액도 다른 가압류권자들과 안분배분되는건 아닌지요??
본사이트 부가정보에 배당순위 소멸 항목에 “인수” 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의미인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입찰물건인관계로 사건번호는 수정하였습니다.
사건내역은 단순한서류상으로 파약되는것이 아닌관계로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시면 담당 컨설팅직원을 배정하여 조사를 해드릴것입니다.
그러나 서류상의 내용만가지고 간단히 말씀을드리면 일반적으로 가처분이라는것이 어떤가처분인지 살펴봐야되지만 소유권이전의 가처분은 인수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그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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