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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4-19
Re : 임대사업자 신청을 해야하나요?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등록은 마쳤습니다. 등록세,취득세 납부필하였고
임대를 주었는데요 임대사업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구청에 신고할 것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여러개 보유하고 계신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경우에 해당해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는것이 당연한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수익에따라서 소득세및 세금을내시면될것 같습니다.
좀더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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