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여 했었는데 낙찰은 못 받고 차순위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순위 신고를 했었는데요 이 물건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내야 하는것이었는데 낙찰 받은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차순위 신고를 해 두었으니까 제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게 된다면 제가 낙찰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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