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여 했었는데 낙찰은 못 받고 차순위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순위 신고를 했었는데요 이 물건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내야 하는것이었는데 낙찰 받은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차순위 신고를 해 두었으니까 제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게 된다면 제가 낙찰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차순위 신고를 하고 난후 차순위로 순위가 넘어가는 경우는 최고가 낙찰자가 대금을 미지급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농치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여 낙찰 불허가가 된 경우이므로 재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 때 참여하여 낙찰을 기대하여 보시는 것이 나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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