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지를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해서 겨우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낙찰을 받은 곳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거래 허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제출해야 한다면 어디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 할 지라도 경매에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가 면제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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