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네랑 같이 살고 있다가 지방에 일이 있어 내려갔다 온 사이에 낙찰 받은 사람이 강제 집행인지 집행관들을 불러서 짐을 다 정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가서 보관되어 있는 제 짐을 찾을려고 하니간 보관료를 내라고 합니다. 더욱이 제가 이 집에 이사 올 때 설치되어 있던 에어콘이라든지 싱크대 같은 것은 지금 낙찰 받은 사람이 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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