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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yt39
경매고충
2004-04-22
임차권 등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여유가 되지를 않는다면서 보증금을 지금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경매에 넘어 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레서 일단 이사를 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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