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4-04-22
Re : 임차권 등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여유가 되지를 않는다면서 보증금을 지금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경매에 넘어 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레서 일단 이사를 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난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돼, 임차주택이 경매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임차인은 이미 갖고 있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경매대금에서 원래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민사신청과에 비치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통, 건물등기부등본 1통,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1통, 부동산목록 6통, 도면(임차주택이 건물의 일부일 때) 6통 등입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고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신청에서 등기까지 보통 2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되었는 지 직접 확인한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도 이사 갈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