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네랑 같이 살고 있다가 지방에 일이 있어 내려갔다 온 사이에 낙찰 받은 사람이 강제 집행인지 집행관들을 불러서 짐을 다 정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가서 보관되어 있는 제 짐을 찾을려고 하니간 보관료를 내라고 합니다. 더욱이 제가 이 집에 이사 올 때 설치되어 있던 에어콘이라든지 싱크대 같은 것은 지금 낙찰 받은 사람이 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관되어 있는 짐을 찾고자 하신다면 보관료를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옵션으로 설치도어 있던 에어콘이라든가 싱크대역시 비용을 지불하시고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업무 시간에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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