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에서 임대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입니다. 이번에 중계동에 상가를 낙찰 받아서 임대를 주었는 데 사업자 등록을 또 해야 하나요? 상가를 살때마다 사업자 등록을 자꾸 해야 하나요? 동대문상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사업장의 주소지가 동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여러개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의 소재지가 여러곳일 경우 또다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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