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룸에 전세 1500만원 살고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원룸은 a동b동 총 34가구가 살고있습니다.(다가구 주택입니다) 근데 원룸 주인의 사업부도로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서 a동b동이 일괄 경매되어 5억4천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은행이 2억6천만원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 세입자들이 나눠갖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a동의 지번이 268-6번지, b동의 지번이268-5번지 입니다. 근데 34가구중 20가구정도가 지번을 바꾸어 써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a동에 살고있는 일부사람은 268-5번지로,b동에 살고있는 일부사람들은268-6번지로) 저같은 경우는 지적도을 떼어보고나서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지번이 바로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원 경매계에서 지번이 똑바로 잘된 사람이나 지번이 틀려 경매개시후 지번을 변경한 사람과 똑같이 배당금을 나누워서 준다고 하네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2억8천만원을 34가구가 나눠서 가지면 저같은 경우는 500~600정도 못받게 된다는 계산인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만약 이같은 경우 지번이 바로되어있는 저는 배당이의 신청을 하면 배당금을 제대로 받을수있나여? 지번을 잘못기재한 사람들은 지적도를 떼어보지 못한 과실이 성립이 안되나여? 어떻게 전입신고를 바로한사람과 바르게 하지못한사람이 똑같은 배당금을 받아야하는지?? 우리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건지??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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