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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4-23
Re : 배당이의~~
저는 원룸에 전세 1500만원 살고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원룸은 a동b동 총 34가구가 살고있습니다.(다가구 주택입니다)
근데 원룸 주인의 사업부도로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서
a동b동이 일괄 경매되어 5억4천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은행이 2억6천만원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 세입자들이 나눠갖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a동의 지번이 268-6번지, b동의 지번이268-5번지 입니다. 근데 34가구중 20가구정도가 지번을 바꾸어 써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a동에 살고있는 일부사람은 268-5번지로,b동에 살고있는 일부사람들은268-6번지로)
저같은 경우는 지적도을 떼어보고나서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지번이 바로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원 경매계에서 지번이 똑바로 잘된 사람이나 지번이 틀려 경매개시후 지번을 변경한 사람과 똑같이 배당금을 나누워서 준다고 하네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2억8천만원을 34가구가 나눠서 가지면 저같은 경우는 500~600정도 못받게 된다는 계산인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만약 이같은 경우 지번이 바로되어있는 저는 배당이의 신청을 하면 배당금을 제대로 받을수있나여?
지번을 잘못기재한 사람들은 지적도를 떼어보지 못한 과실이 성립이 안되나여?
어떻게 전입신고를 바로한사람과 바르게 하지못한사람이 똑같은 배당금을 받아야하는지??
우리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건지??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경매라는 것은 판사 단독심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사의 판단에 의하여 배당이 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정황을 볼 때는 지금 고객님의 올리신 글대로 제대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우선 배당을 받아야 되지 않냐고 할 수는 있지만, 정황이라는 것이
개인이 실수를 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세대가 실수를 하였으므로,
행정적 착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판사의 판단에 의하여
배당표가 나오는 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당 당일날 하시면 될 것 같으며
상세한 법적 자문을 원하신다면 업무시간에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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