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SK생명에서 돈을 조금 융통했는데 제때 갚지를 못했더니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직 낙찰 허가도 안 나온 상태인데 듣기로는 낙찰자로부터 취소 동의서를 받아서 내면 된다고 하던데...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찰 받은 것이 취소가 된다면 다음달에 바로 경매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로 답변을 보내 드렸습니다. 확인하여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업무시간에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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