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사무소에서 임차인 주민등록을 확인할 때 일간신문에 게재된 매각공고문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된 경매정보지만으로 안되는지요? 며칠 전 동사무소에 가서 인터넷출력 정보지로 주민등록 열람을 하고자 했으나 일간신문 공고문을 가져오라고 하던데요. 인터넷 출력 사본은 가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2. 결국은 일간신문을 구독해야 한다는 건가요? 전 전부 인터넷으로 검색해 신문을 보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간신문에 공고되는지요? 이왕 구독해야 한다면 경제신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3. 법원에서 임대차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와 틀리다면 그 책임을 법원에서 책임을 지는지요? 아니면 재확인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경매참가자가 해야 한는 건지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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