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보면 컨설팅 의뢰비가 건당 10만 이라고 잇고 다른건 경기인천 20만이( 40만까지) 잇으며 그리고 낙찰시 까지 유효 하다고 하는데정확히 무슨 말인지 햇갈리더라고요 1--- 의뢰비20만을 지불시 보고서를 받고 마음ㅇ에 안들시 취소가 가능하며 다시 의뢰비 지불을 (20만을) 안 해도 댄다는 애기인지요 2---- 건당 10만 이라고 컨설팅 보고서비용이 잇던대여 이경우는 의뢰 취소시 다시의뢰시는 건당 10만 을 지불 해야 댄다고 하는대요 둘중 어느것이 만는 건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3 직장 관게로 위탁도 대는거로 알고 잇읍니다 위탁시 차후 낙찰 받고 나서 임차인들의 강제집행 까지도 여기서 해주는지요 해준 다면 0.8프로 의 수수료 포함이 대어 잇는건지 아니면 따로 수수료가 들어 가는지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