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보면 컨설팅 의뢰비가 건당 10만 이라고 잇고 다른건 경기인천 20만이( 40만까지) 잇으며 그리고 낙찰시 까지 유효 하다고 하는데정확히 무슨 말인지 햇갈리더라고요 1--- 의뢰비20만을 지불시 보고서를 받고 마음ㅇ에 안들시 취소가 가능하며 다시 의뢰비 지불을 (20만을) 안 해도 댄다는 애기인지요 2---- 건당 10만 이라고 컨설팅 보고서비용이 잇던대여 이경우는 의뢰 취소시 다시의뢰시는 건당 10만 을 지불 해야 댄다고 하는대요 둘중 어느것이 만는 건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3 직장 관게로 위탁도 대는거로 알고 잇읍니다 위탁시 차후 낙찰 받고 나서 임차인들의 강제집행 까지도 여기서 해주는지요 해준 다면 0.8프로 의 수수료 포함이 대어 잇는건지 아니면 따로 수수료가 들어 가는지요
한국경매에서는 컨설팅의뢰비를 2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의뢰비는 컨설팅의뢰시 한번만 납입을하시면되며, 한건 낙찰을받으실때까지는 유효합니다. 또한 컨설팅보고서의뢰는 건건히 의뢰를하셔야됩니다. 따라서 경매컨설팅의뢰를 하시는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의뢰시 보고서도 계속받아보시기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비용및 강제집행비용은 낙찰수수료보다도 훨씬많이들어가는 것입니다.이는 별도로 실비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매컨설팅코너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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