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쯤 찾아왔길래 베란다 비용을 얘기 했더니 낙찰자는 줄수 없다고 하면서 띄어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후 베란다 비용은 감정가안에 포함되어 책정되었기 때문에 베란다는 띄어 갈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건내주고 갔습니다...
감정가 책정시 저희는 집에 아무도 없어서 다른집을 보고 갔다고 하는데요...
법원에 추후 문의하니 감정가 안에는 베란다 비용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낙찰자와 협의 하라고 했거든요...
2) 이 베란다를 띄어가도 되나요??
긴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답변 부탁드릴께요....
상황을 정확히 알수가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단지 본안의경우는 서로의 시비로 다툼의 소지가있기 때문에 누가옳고 그르다라고 말은못하겠으나 베란다가 원칙상집의 시설물로 포함되어있고, 이것으로 하여금 삶에지장을 준다면 이는 띄어가셔서는 안될것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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