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방 3개의 아파트의 경매가 나왔는데 작년11월 1회 경매 유찰시 2명의 임차인이 조사되여 그사람들은 금년 4월 배당신청을 하였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읍니다. 그런데 2회 경매를 앞두고 법원조사서에 1개의 방에 미전입상태로 1명이 임차인(임차금 11,000천원)으로 있다고 조사되였는데 이럴경우 이사람에 대해서는 물건 낙찰시 낙찰자가 어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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