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방 3개의 아파트의 경매가 나왔는데 작년11월 1회 경매 유찰시 2명의 임차인이 조사되여 그사람들은 금년 4월 배당신청을 하였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읍니다. 그런데 2회 경매를 앞두고 법원조사서에 1개의 방에 미전입상태로 1명이 임차인(임차금 11,000천원)으로 있다고 조사되였는데 이럴경우 이사람에 대해서는 물건 낙찰시 낙찰자가 어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회 경매를 앞두고 미전입 상태의 임차인이 나왔다면 여러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노린 임차인이거나 주인의 의도된 임차인일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혹여 개인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생길수 있는 부분도 있는 관계로 업무 시간에 고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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