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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4-28
Re : 공동명의로 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누나와 매형되시는 분이 공동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모아 놓은 돈이 조금 있고 해서 대출을 끼고 하면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누나에게 살게 할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객님께서 낙찰을 받으시고 나서 경락잔금을 지불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신 후 그 집을 누나에게
빌려주시면 아무 문제없이 누나 되시는 분은 그 집에
그냥 사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친인척이나 친한 친구사이에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실예로 전두환 대통령이 연희동 저택이 경매에 나왔을 때
처남이 낙찰을 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그대로 살게끔
하고 있는 예가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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