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와 매형되시는 분이 공동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모아 놓은 돈이 조금 있고 해서 대출을 끼고 하면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누나에게 살게 할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객님께서 낙찰을 받으시고 나서 경락잔금을 지불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신 후 그 집을 누나에게 빌려주시면 아무 문제없이 누나 되시는 분은 그 집에 그냥 사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친인척이나 친한 친구사이에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실예로 전두환 대통령이 연희동 저택이 경매에 나왔을 때 처남이 낙찰을 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그대로 살게끔 하고 있는 예가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사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