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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4-29
Re : 경매에 나온 물건을 직접 매입은 가능한지요?
맘에 드는 물건이 있습니다.
유찰이 두번 되었구요...그런데 다음 일정까지
기다릴려고 하니간 기일이 너무 길어져서
급한 마음에 그냥 매입을 해버릴까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지요 알고 싶습니다.
물론 매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입을 하시고 난 후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을
하신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는 취소가 되지않고
계속진행이 됩니다. 오히려 경매에서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된다면
고객님의 소유권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매입을 굳이 원하신다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그리고 소유자 합의를 해서 매입대금을 채권자에게
지불을 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를 취소할 수 있게금
하고 난 후 등기 이전을 하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방법이 채권자와의 합의과정등 더 복잡해 질 수 있는
관계로 일반인들은 결코 쉽게 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편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경매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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