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으로 있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계약을 하고 얼마 안 있어 상가가 경매에 넘어 갔고 얼마 전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낙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인도 명령인지 몬지 법원에서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계약기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십시요
2002년 7월 1일 새로 개정된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면서 최초 근저당의 날짜가 2002년 11월 1일 이후의 사건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그기준에 든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배당금을받기가 곤란하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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