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카드빚이랑 모랑 하다보니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일 제 집이 낙찰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제가 반드시 변상을 해줘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법에 나와 있는지..또한 제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경매에 집을 넘겼던 경력이 남아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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