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카드빚이랑 모랑 하다보니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일 제 집이 낙찰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제가 반드시 변상을 해줘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법에 나와 있는지..또한 제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경매에 집을 넘겼던 경력이 남아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임차금은 낙찰 대금에서 배당이 나가게됩니다. 만약 배당에서 임차금을 다 받지 못하였고, 이에 억울하다 생각한다면 소송을 신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관련한 내용은 개인 신상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업무시간에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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