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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03
Re : 전세권 이후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등기내용을 보면
1순위 전세권자
2순위 저당권자
3순위 소액임차인
임의경매 신청: 저당권자
이런 경우라면 경매를 신청한 것이 저당권자이므로
말소 기준 권리도 저당권자일거 같은데요
이 같은 경우라면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여부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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