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이 함께 나온 물건입니다. 허나 토지와 건물의 저당일자가 다릅니다. 토지가 먼저 저당이 잡힌 후 한참 후에 건물에도 저당이 잡혔습니다.이 경매건은 건물의 저당으로 경매에 붙여진 듯 합니다. 허나 경매는 토지와 건물 일괄로 붙여졌습니다.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고 나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낙찰 후에 토지 저당권자들이 경매를 붙이게 되면 저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요.혹 그렇게 된다면 후에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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